★2월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!
출처 '일자리안정자금' 홈페이지
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.
이로인해 부담이 되실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내용인데요.
일자리안정자금이란?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에 맞으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.
출처 '일자리안정자금' 홈페이지
■ 지원대상 ■
○ 30인 미만 고용사업주
공동주택경비,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○ 최저임금 준수 조건
- 월 209시간 기준 = \1,573,770원
- 월 226시간 기준 = \1,701,780원
-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
○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○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 노동자 등 누구나
- 특수관계인(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비존속)은 지원제외
○ 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-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
■ 지원금액 ■
○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
- 월 중 입/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○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
■ 지급방식 ■
○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
-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
-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-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
■ 신청서접수 ■
○ 온라인
- 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
○ 방문, 우편, 팩스
-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
■ 신청서식 ■
○ 고용보험적용사업장
- 18년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: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+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
-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: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
- 일용근로자 :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
○ 고용보험적용 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
-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,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
○ 첨부서류
- 고용보험 적용대상 :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무통장입금증, 급여통장사본 등)
- 고용보험 적용제외 : 사업자등록증,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,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
출처 '일자리안정자금' 홈페이지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0
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-0075
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더라구요~
일자리안정자금은 '18년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셔야 하구요
지원금은 심사등을 거쳐서 2월 1일 이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'18년도내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하니
잊지마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장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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