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★2월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! ★2월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! 출처 '일자리안정자금' 홈페이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. 이로인해 부담이 되실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내용인데요. 일자리안정자금이란?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 지원대상에 맞으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. 출처 '일자리안정자금' 홈페이지 ■ 지원대상 ■ ○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공동주택경비,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○ 최저임금 준수 조건 - 월 209시간 기준 = \1,573,770원 - 월 226시간 기준 = \1,701,780원 -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.. 더보기 이전 1 다음